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조건 및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품 사용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지점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19로 비대면(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조건과 필요 서류 관련 내용 아래 확인하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조건
금리 인하 요구권 을 행사하려면, 사용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때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진, 취업, 재산 증가 및 신용 상태 증가'
위와 같은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1. 금리인하 신청서
2.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 은행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 을 받아들이려면, 위에 언급한 신용상태 변화가 유의미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2019년 기준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승인비율은 29.9%였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32.5%입니다.
그럼,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없을까요?
또한, 은행에서 그냥 상세히 살피지도 않고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금리인하 요구권 알아둘 점
먼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죠?
단, 사용하고 있는 금융 상품이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가능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금리가 이용자 신용상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며, 이런 상품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이에 대해서 필히 설명을 해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안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조건 및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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