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수도권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적용되는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원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거나, 영업 시간 전체 포장 /배달 그리고 집합 금지 같은 제약 사항이 있었으나, 민생 안정을 위해 조정된 방안으로 적용됩니다.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내용
1.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는 150㎡ 이상을 의미합니다.
2. 전국 PC방의 경우 미성년자는 출입금지이며,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하며, 음식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도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되는 시설
고위험 시설로 불리는 11개 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클럽/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GX), 뷔페, 방판 및 직판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핵심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핵심 방역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 체육 시설 및 PC방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발췌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가 기본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위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아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이때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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