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에는 소유에 대한 권리사항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옛날 같으면 등기소에 가서 해당 정보를 열람 및 발급을 했는데요.
인터넷 시대에는 그런거 없죠?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발급 받으면 됩니다.
아래 방법 있으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하기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 들어가기
- 보안 프로그램 및 관련 프로그램 설치
- 목적에 따라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소재지 주소 입력(소재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찾으면 됨)
- 서류에 표시될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 체크
- 결제 후 출력 또는 열람하기
이렇게 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또는 열람하기가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검색 포털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으로 검색하면 바로 가기 됩니다.
탭이 부동산 등기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는 정확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원하는 형식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결제가 필요합니다.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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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캡처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하기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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