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서류를 보면 등장하는 용어인 생산관리지역
아직 이 용어의 내용이 어색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농림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곳으로 개발 이나 건축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라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관련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나 4층 이내에서만 가능 (아파트 제외)
- 주거용 건물(단독 주택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목과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 초등학교
- 운동장
-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만 해당) 등등
이 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찾아가기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링크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바로가기
지금까지 생산관리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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