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분실물이 있을 때, 분실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극장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알게된 경우 찾기가 묘연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CGV에서 분실은 한 경우 CGV 홈페이지에서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CGV 분실물 신고하는 방법
1. CGV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하기 (CGV 분실물 문의 서비스는 로그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3. 고객센터 ▶ 분실물 문의
4. 분실물을 분실한 관련 정보 기입 ▶ 문의하기
CGV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결과를 내 정보에 기입된 메일로 보내줍니다.
(팝업에 보면, 문의 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의하는 양식만 나오네요.)
CGV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도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접수된 극장에서 찾아본 결과를 올리면 자동으로 내 메일에 답변이 오는 구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분실물 결과가 오지 않거나, 분실물 문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CGV 직원이 습득한 경우 거의 100% 분실물 회수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 또는 소중한 물품인 경우, 시간이 날때 해당 CGV 극장을 다시 찾아가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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