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분실물이 있을 때, 분실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극장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알게된 경우 찾기가 묘연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CGV에서 분실은 한 경우 CGV 홈페이지에서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CGV 분실물 신고하는 방법

 

1. CGV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하기 (CGV 분실물 문의 서비스는 로그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3. 고객센터  분실물 문의

CGV 분실물 문의

4. 분실물을 분실한 관련 정보 기입  문의하기

CGV 분실물 문의 양식

CGV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결과를 내 정보에 기입된 메일로 보내줍니다.

(팝업에 보면, 문의 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의하는 양식만 나오네요.)

CGV 분실물 문의 완료

CGV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도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접수된 극장에서 찾아본 결과를 올리면 자동으로 내 메일에 답변이 오는 구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분실물 결과가 오지 않거나, 분실물 문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CGV 직원이 습득한 경우 거의 100% 분실물 회수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 또는 소중한 물품인 경우, 시간이 날때 해당 CGV 극장을 다시 찾아가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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