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12월 경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1. 2020년 1월 ~ 6월 사이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는 2021년에 정기 신청할 것을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이전 연도 수입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소득을 근거로 1년 수입을 추산합니다.
그래서 (미리)산정된 2020년 1년 치 소득 기준 추산된 근로장려금의 35%를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즉,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 소득이 없다면(사업 소득자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는 2019년 합산 소득이 신청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2019년 합산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9년 합산 소득 기준 조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구성원 기준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연소득 300만원 이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19 소득 기준 |
4만 ~ 2000만 미만 | 4만 ~ 3000만 미만 | 600만 ~ 3600만 미만 |
그 외 알아둘 점
1.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정기 신청 지급일에 잔금 또는 추징이 있습니다.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면, 상반기 기준으로 1년 소득을 산정해서 반기 장려금이 35% 지급됩니다.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하면, 2020년 상반기 하반기 고려해서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에 검사를 해서, 덜 지급한 부분(정상적이라면 잔금 30%)을 9월에 지급하거나, 과하게 지급된 경우 추징을 하게 됩니다.
2.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이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번거롭게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2021년 5월에 있을 정기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단,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않아서 뒤늦게 신청한 경우 100%가 아니라 90%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2020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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