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입, 여입 결의서 등등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뒤져봐도 예입은 있어도 여입은 없는데요.

사용은 이미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금품을 맡겨둔다'는  의미인 예입과는 그 사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입은 지출한 금액이 오류 또는 과지급으로 인해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말로

여분의 금액을 입금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회계업무 매뉴얼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일본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입에 대한 처리는 기관마다 경리 회계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룹웨어가 있는 기관에서는 지출 결의서 결의 구분에 여입 체크 항목이 있기도 하고

지출이 일어나면 지출 결의서, 그리고 여입이 일어나면 여입 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입 결의서 대신 수입 결의서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오 지출 또는 과지출에 대한 여입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입된 금액의 집행 시기에 따라 처리도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유입된 금액이 금년 예산에서 집행되었으면 여입 결의서를 사용하고

회계 기간 외(예를 들어 작년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라면,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관별로 경리 회계업무 매뉴얼이 다르고

해석에 따라 처리도 다르므로, 

여입에 대한 처리 업무 진행 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논의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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