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그 고민 한방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연금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당겨서 받으면 손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을 당겨 받는 경우 매달 0.5%씩 감액이 되는데요.
1년을 당겨서 받으면 6%가 감액되고, 5년을 당겨 받으면 30%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65세에 연금을 받는 경우와 60에 받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대략 76세 정도가 되면 65세 연금 수령자의 금액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더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왠만하면 76세는 보통 살게되므로, 연금을 당겨 받기 보다는 65세부터 받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그런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당겨 받을지, 정상적으로 받을지 아니면 늦춰서 받을지 고민된다면,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비교해보면 결정하기 편합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감액이 되도 당겨 받는 이유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격에서 탈락하게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 살짝 넘는 사람이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살아있는 동안 평생 매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연금을 당겨서 받게되면 2000만원 이하로 연금 금액이 줄어들게되어,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겨받은 연금만큼은 정상 수령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는 것이죠.
연기하는 것 VS 정상 연금 승자는?
국민연금 수급 기간을 연기하면 매달 0.6%가 증액됩니다. 1년을 연기하면 7.2%가 늘어나고, 5년을 연기하면 36%가 증액이 됩니다.
65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와 70세에 연기 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83세를 넘어서야 연기연금이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확실하게 83세 이상 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연기 연금을 받는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건보료입니다.
5년 늦게 연금을 받게되면 늘어난 것 만큼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이 안되던 사람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늦게 받았지만, 건보료 때문에 손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정상 연금과 연기 연금 중 연기 연금이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은 몇십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국민연금 수령 기간 결정에 영향을 준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것인지 정상 수령할 것인지 결정할때는 종합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2002년 분 국민연금 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 ~ 46.2%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적을수도 많을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이 장수하는 시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의 나이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된다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에 배당 등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어차피 상속 이후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커지므로, 미리 받아야 더 이득이 되는 것이죠.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 당겨 받냐, 정상적으로 받냐 아니면 연기해서 받느냐? 이러한 결정은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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