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달로 행사가 많은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가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므로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개인, 사업자 사용자에따라 신고내역이 다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프리랜서, 연말정산때 신청을 못했거나,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법정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간이 토요일, 공휴일인경우 그다음날까지라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점!!

2020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내용 바로가기
 

국세청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www.nts.go.kr

 

2019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1. 필요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직접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2.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법

3. 세무사를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동영상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링크 제목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방법 간편장부 신고 방법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 스마트폰 간편신고 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금융소득자 신고방법
주택임대 소득자 신고 1 주택임대 소득자 신고 2 주택임대 소득자 신고 3 주택의 간주 임대료 간편계산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증빙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잘 보관해 놓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보면 적격증빙, 경조사 지출내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공제혜택 요소가 많지만 이러한 자료를 잘 보관하지 않아서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기준 경비율 제도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방법 관련 아래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5.경비율 적용방법 안내.hwp
0.05MB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1.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5.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밝혀지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가산세를 내는 항목은 매우 많고 복잡한데요. 아래 가산세 요약표 참고하세요.

 

2020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보러가기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0년)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www.nts.go.kr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세율은 2018년 이후와 이전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보러가기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www.nts.go.kr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세액 - 세액공제 + 가센제 - 기납부세액 = 납부금액

계산방법이 어려우면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기에서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홈텍스 세금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세금 계산기로 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내용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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