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신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족끼리는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추후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를 내야하니, 증여가 있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자녀 증여 신고하는 곳

 

자녀 증여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필요한 것이 몇개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등)
  • 가족관계 증명서
  • 현금인 경우 이체 확인서, 그외 증여 사실 입증 할 것

아시다시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고 주체는 증여 받은 자녀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이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 알아보기

 

국세청

 

www.nts.go.kr

자녀 증여 신고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 / 납부 탭에서 증여세 선택
  3. 일반 증여 신고에서 확정 신고 작성
  4. 증여자, 수증자 정보 입력
  5. 증여한 재산 정보 입력
  6. 제출하기
  7. Step 2 신고내역으로 넘어가서 부속 서류 제출 여부의 N 을 눌러서 제출하기

자녀 증여 관련 그 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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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계좌를 열어준 경우, 투자금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증여 시점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나중에 증여를 신고하는 경우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이 엄청 상승했다면 자칫 증여세도 내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 증여 신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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