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기존 직장에서 알게될까봐입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직장 소득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서 직장에 연락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시 기존 회사에 연락이 가는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4대 보험에서 각 직장에 "XX님 겸업합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겸업 금지란것이 가당치 않은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알아낼까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중요한 비밀을 많이 다루는 곳이나 공무원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통해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겸업은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장 업무를 태만히 하면서 내 사업만 불리는 행위 역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설령 걸리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존 직장에서 겸업중인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한 것을 기존 직장에서 아는 조건 1가지

 

직장인 사업자등록 시 기존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가 1가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기준월소득액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의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 각 직장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다른 보험은 상관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월소득액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준월소득액은 산정 후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 금액 이상으로는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재 기준월소득액은 503만원입니다.

 

내 국민연금 납부 내역 확인하러 가기

 

메세지 - 내연금

 

csa.nps.or.kr

총 월 소득이 503만원을 넘게되면 연금 납부 금액이 올라가지 않으므로, 소득을 내고 있는 복수의 직장에서 소득 비율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기존 직장에서 300만원을 받고 지금 사업에서 300만원의 수익이 나고 있다면, 국민연금 최고액을 반씩 나눠서 내게됩니다.

이때 기존 직장에서는 3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이 아니라 조정 수익을 내야 하므로 국민연금에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이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직장에서 월 소득이 503만원 이상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직장에서 계속 국민연금 상한액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직장 수입을 합쳐서 503만원을 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럼 새로 낸 사업자 또는 법인대표로서 국민연금을 안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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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정안되는 조건

 

법인 대표의 경우 대표자 무보수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려지지 않겠죠?

개인 사업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 사업자는 조금 복잡한 것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인 개인 사업자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일하는 직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급여 이상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직장 가입자로 신고가 됩니다.

 

 

이쯤되면 현재 받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해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만약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도 같이 병행하고 싶다면,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방법 알아보기

 

사업이 꿈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알아보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야 법이 인정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남 눈치 안보고 내 사업을 영위하고 싶고 괜찮은 아이템이 떠올랐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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