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있어 친척집에 기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직장을 구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작년부터 세대분리에 대한 완화 정책이 진행중입니다.
그럼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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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매우 불가능하다.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부모, 배우자, 형제 그리고 자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내에서 세대분리 특히 부모님과 자식 같은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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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하지 않고, 공과금도 따로 내는 등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다 최소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또는 혼인 후 이혼)을 하거나 또는 중위소득 40%(대략 70만원 정도)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여야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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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대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친척집을 찾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친척집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친척이나 친구집은 직계가족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월세 0원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찾아다니시지 말라고 구할 수 있는 곳 링크 글 하단에 걸어놓았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세대주와 같이 방문하면 전입 및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세대분리하기
인터넷의 정부 24에서 친척집 또는 친구집으로 먼저 세대주 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전입을 받는 기존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승락을 해주는 것 까지 해야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게되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전 관계는 동거인이었으며 이후 세대구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원래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승락을 해주면 세대 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분리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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