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도 지난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 ~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주기위해서 제공하는 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는 얼마이며,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먼저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만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2020년 분) 기본적인 소득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 사업 소득자 포함되며, 각 가구별 기준 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소득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수급 소득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연간 소득 구간 390만원 ~ 900만원 690만원 ~ 1400만원 790만원 ~ 1700만원

 

작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 구간이 조정이 되어,

단독은 790만원에서 900만원, 홑벌이는 910만원에서 1400만원, 맞벌이는 141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외 소득 구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산정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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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준은 현재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위 지급액은 정기 기준 100% 지급 받았을때 최대 지급액입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한다면 위 금액의 35%만 받고, 잔여 금액은 정기 날짜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로 받기 조건 : 재산

 

단, 재산 조건이 또 있는데요. 해당 가구의 재산이 1억 4천 미만인 경우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천을 초과하고 2억 미만이라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예정이지만 1억 4천이상 2억 미만 재산이 있으면 총 150만원만 지급)

재산 기준은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2019년 6월 1일자 기준입니다. 

 

재산 산정에서 채무는 차감되지 않는다!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산출하며, 채무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억 전세 집에 1억이 채무라고 하더라도 2억으로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토지는 공시지가로 판단합니다.

 

 

각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및 지급일 정보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세요.

 

 

 

아래 표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에서 발췌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모의 계산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도 한번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모의계산 알아보기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및 수령일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온 것에 대한 칭찬의 의미라고 해야 할까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매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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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부분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단독 가구 개념인데요.

만약 배우자, 자녀, 부모님(만 70세 이상)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단독가구로 적용됩니다.

친구와 같이 살고 있던, 형제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바로 단독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독가구 여부 기준도 현재는 2019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 아니고, 자녀가 20세 이상에 돈을 벌고 있다면 자녀도 단독 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부모님과 자녀가 한다고 해도, 가구원 중 합의된 사람,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사람, 부양가족이 더 많은 사람 순서로 해서 1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가구에서 여려명이 받고 싶다면 가구 구성 기준 날짜 시점에 이미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일이 있어 친척집에 기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직장을 구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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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이 다 되는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 언급한대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기준을 만족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조건에서 반기 신청시에는 아직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등)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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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선택 사항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의도한 것이 1년 마다 한번씩 받는 근로장려금을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빠르게 지급을 받도록 반기 제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6개월마다 받을 금액을 좀 더 댕겨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급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신청자는 이후 하반기, 정기 신청을 안해도 자동 대상이 됩니다.

하반기 신청만 했다면, 잔여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일에 받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로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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